지적재산권(상표권) 보호로 청태전 명성 굳히기 나서
장흥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한다.
지리적표시제는 명성,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였음을 등록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후에는 국내외에서 농산물, 수산물 등 그 가공품의 지적 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호받게 된다.
현재, 장흥은 표고버섯, 키조개, 무산김, 매생이 4개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장흥청태전은 ‘푸른 이끼가 낀 동전 모양의 차’라는 뜻으로,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전남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전통발효차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관련 연구와 자료수집, 현지조사 등 청태전관련단체와 협업을 통해 심사절차 전반의 지원 후 최종 등록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흥청태전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천년전통을 간직한 발효차로 상징성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