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