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2.16 09:14:28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자신의 정무비서인 장 모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광한 시장과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15일, 결국 법원은 대부붕늬 혐의를 인정 조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이 구속되자 김한정 의원은 15일 오후 "조광한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와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었다. 조 시장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 조 시장으로 인해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 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조 시장의 구속에 남양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시장 공석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조 시장이 추진해오던 시정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