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2.10 15:20:32
앞으로 용인시 소재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강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선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땐 합성수지나 천막 재질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수시로 교체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강판 창고 건축이 허용되는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장'으로 제한됐다. 또한, 녹지지역 건폐율 허용범위(자연녹지는 20%)의 80% 이상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강판이 허용되고, 면적은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녹지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소규모로 지어놓고, 가설건축물을 대규모로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특히, 시는 개정된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