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깨끗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2022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市) 단위 지자체 중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를 ‘청렴도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내적으로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내부 청렴 향상을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교육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와 직원 애로사항 수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직장 내 세대․직급 간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 전 직원이 청렴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 추진 ▲출연기관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한 공직자 교육·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해나간다.
대외적으로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분야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감사를 강화하고, 청렴 알림톡(온라인)과 청렴 엽서(오프라인) 등을 발송해 민원인의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위행위 사전 예방에 더욱 주력한다. 또한 반부패 공익신고 청렴 포탈을 운영해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시 관계자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