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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기사회생, 재선 도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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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문석기자 |  2022.01.26 09:50:22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허석 시장 “시정 중단 없도록 한 재판부에 감사”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에도 장애물을 모두 걷어냈다.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해명하기도 구차하였지만 당시 심정은 오로지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됐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여 갖추고, 또 다른 각오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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