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등 점검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1월 24~26일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농·축산물 단속품목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ㆍ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이영만 매실원예과장은 “판매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바란다”며, “광양시는 안전한 농·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