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강준석 공사 사장 등 경영진이 항만 하역장비 제작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한 법이다.
강준석 사장 등 BPA 경영진은 지난 18일 부산항 신항 서 ‘컨’ 2-5단계에 도입되는 주요 항만 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하는 HJ중공업 영도 조선소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앞서 BPA는 외국산 장비가 독점하는 부산항 내 하역장비를 국산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서 ‘컨’ 2-5단계에 하역장비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점검 현장에서 강준석 사장은 “항만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홍문기 HJ중공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크레인 제작 현장뿐 아니라 BPA에서 발주한 타 건설 현장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