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차도에 뛰어들어 차량에 부딪힌 30대 남성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모(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경 부산 남구 소재 모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B모씨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4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같은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3400여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한 것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추가 범행 8건을 확인해 검거, 구속 송치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후 운전자들에 횡단보도 사고를 인정하게 한 뒤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운전자에게는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운전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