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17 10:52:32
부산시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총 33여만건, 130억원 규모로 부과해 내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17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종별로 1~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내달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부산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 ▲CU, GS25 편의점 ▲무인 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동응답전화 대표번호 ▲스마트폰 앱 카드 ▲모바일 앱 ‘SSG 페이’ ▲모바일 앱 ‘페이코’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시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