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14 11:24:38
부산시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총 16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에 앞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각 매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유흥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16개 업종 소기업이다. 신청 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각 매장에서 지난달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의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보전하는 것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영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와 연동된 링크로 접속해 ‘네이버폼’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본인인증 없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만 있으면 즉시 접수 가능하다.
2차 접수는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기업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올리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