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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내달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 0.7%’ 상승

내달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 소폭 상승 적용… 연령대별로 다르게 변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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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1.13 15:11:55

주택연금 가입 요건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연금의 월 지급금을 평균 0.7% 소폭 상승 조정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주금공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라 내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연금의 월 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 이는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아졌으나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월 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또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 비용과 배우자 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기에 사전에 주금공 대표전화로 문의해 본인에 적합한 연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그간 가입대상 확대, 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연금 수급권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말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9만 2000가구를 넘었다.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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