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11 11:00:36
부산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지난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내 반입, 유통 농산물 총 3664건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도매시장 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엽채류 17건 ▲과일류 2건 ▲엽경채류 1건 ▲허브류 1건 ▲박과과채류 1건이다.
검사 결과 해당 농산물에는 ‘다이아지논’ ‘카두사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등 총 12종의 살충제와 ‘프로시미돈’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7종의 살균제가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2건 가운데 경매 전인 16건은 전량 즉시 압류, 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으며 생산자를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즉각 판매 중단,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다소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속해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시민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