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부인 A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한 B씨가 A씨 측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목포시장 부인 A씨와 오랫동안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전 모씨는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A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한 B씨를 10일 오전 11시 목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인 전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B씨는 '주변 사람에게 목포시장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소개를 받고 '선거를 도와주겠다'면서 배우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 A씨를 소개받고 A씨와 만남을 가진 후 B씨는 A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많이 샀으니 금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으나 A씨는 2014년 모 군수 배우자가 공작에 의한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 B씨의 요구를 번번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B씨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인에게 토로하자 이를 인지한 주변 인사 C씨가 무마차원에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주변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 받고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한 점, 선관위에서 포상금 지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곧바로 A씨 신상이 거론된 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으로 미뤄 경쟁후보자 측의 사전 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물품 전달 시간과 장소를 B씨가 사전 지정해 전달 장면을 사진 촬영토록 했고,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 이들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배후세력과 이유 등이 밝혀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자인 전 모씨는 “목포선거판이 더 이상 공작정치, 외상선거, 네거티브를 일삼는 선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전남선관위는 C씨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B씨가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자, 배우자 A씨 등 3명을 조사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하고 B씨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