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10 17:03:01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 신규 신청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 주기와 처분기한을 단축 적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더 집중하기 위해 추가주택에 대한 검증과 처분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추가주택 검증제는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이용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보금자리론 이용객 중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을 부여해 기한 내 처분 못 할 시 이용제한 등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추가주택 검증주기는 매 3년이었으나 오는 14일부터는 매년 검증을 시행하게 된다. 또 추가주택 취득자의 처분기한은 기존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지원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