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07 19:22:31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의무보유 등록된 주식이 전년대비 설정은 36.2%, 해제는 11.6%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도 연간 예탁원 의무보유 주식 설정 총괄 현황’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에 일정 기간 의무보유하도록 한 상장주식은 총 41억 6416만주로 전년대비 36.2%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의 의무보유가 14억 8532만주로 전년대비 63.9%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 의무보유는 26억 7884만주로 전년대비 24.6% 증가했다.
예탁원은 전년대비 상장주식 의무보유의 수량 증가의 원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의무보유 사유 가운데 ‘최대주주(상장)’ 등록 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사유의 등록 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예탁원에 의무보유 설정한 상장주식 가운데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해 반환된 주식은 33억 4132만주로 전년대비 11.6%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1억 9935만주로 전년대비 27.2% 늘어났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21억 4198만주로 4.4% 늘어났다.
의무보유 주식 설정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이 6억 865만주(41.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집(전매제한)’이 5억 2202만주(35.1%)로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의 의무보유 설정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11억 9371만주(4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합병’이 4억 2553만주(15.9%)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의무보유 주식 설정의 월별 수량을 살펴보면 7월이 5억 5817만주(13.4%)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가장 적은 달은 11월로 2억 874만주(5.0%)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월별 의무보유 주식 해제 수량을 살펴보면 5월이 4억 3000만주가 해제되며 12.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게 해제된 달은 7월로 1억 3365만주(4.0%)를 기록했다.
한편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