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지난 6일 오전 시의회 접견실에서 ‘인사 분야 운영 교류 및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 교류 ▲신규 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당직, 인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재 확보와 승진 기회 등 균형 인사를 위해 양 기관 인사 교류의 길을 터놨다는 점과 공채시험, 교육훈련, 복지제도, 당직근무 등은 상호 협의해 통합 운영토록 했다.
협약과 별개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분야는 인사권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 ▲승진 심사 ▲복무 관리 ▲징계 등은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의회 실무 전문교육 신설, 모범 공무원 포상, 공무원증 발급 등 전문 역량 강화와 사기 재고를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신상희 부산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 예산, 조직 등 완전한 독립을 위한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의회와 시의 협력관계는 더 중요하다”며 “이날 협약으로 시의회와 시가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