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06 17:22:16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오는 3월 9일 시행되는 ‘20대 대선’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 정당,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안내했다.
또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누구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힐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시 선관위는 추가로 대선 D-60일부터 제한되는 행동에 대해 안내했다.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 후원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되는 행사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 행위 ▲직업 지원교육 또는 유상 시행하는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을 해결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 정책,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 ‘정당이 여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 참석’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창당, 합당,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 및 금지하는 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