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06 09:45:0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발표했다.
HUG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 사업자를 위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보증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 운영한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다만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 임대주택’ ‘대규모 매입(100호 이상, 통매입 단지) 임대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HUG는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높여 적용하며 보증료 할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특별보증 운영 기간에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 유도를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