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올해 1월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지난 5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40~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양육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