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04 10:25:54
부산시가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1단계 부지인 삼락중학교 부지 매입을 마쳤다고 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6일 ‘도시공업지역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위 시범사업지가 전국 최초로 ‘산업 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한 사상 공업지역에 산업, 상업, 주거, 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15분 도시’ 구상을 담은 ‘직장-주거 콤팩트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9년 국토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상 공업지역 전반의 파급은 물론 도시 공업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내년까지 삼락중 부지에 ‘탄성소재연구소’와 ‘근무자지원주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부산솔빛학교 부지에 ‘캠퍼스혁신센터’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이번 삼락중 부지 매입에 따라 1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해 시는 탄성소재연구소 실시 설계를 시작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근무자지원주택 조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라 관련 구역계획 수립 시 건축물 밀도와 주택의 배치 완화 등 규제 특례와 이주기업의 공공임대산업시설 제공, 개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