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2.31 15:38:48
부산신용보증재단(신보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미상환 연체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특별 채무감면’을 시행해 연체 이자를 감면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2022 손해금율 특별 채무감면’은 연체원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호의연대보증인 상환 시 연체기간 동안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분할상환 시에는 조건에 따라 1~2%까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별 채무감면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연체고객 및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특별 채무감면은 부산신보재단의 구상권 채무 관련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분할상환약정업체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