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2.31 11:47:18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교육현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1명에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비리 제보는 부산 소재 한 유치원에서 별도 계좌를 운영해 학부모 원비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을 제보한 제보자에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시교육청 내부위원 4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익제보 조사, 제보자 보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시교육청은 제보를 받고 해당 유치원에 감사를 시행해 지난 7월 원장에 정직 3개월 중징계와 4억 3500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린 뒤, 최근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든지 신분 노출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