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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본청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학교 행정업무 정상화’ ‘인사제도 개선’ ‘지방 공무원 인권 보호’ 등 총 155개항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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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30 11:34:58

지난 29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2021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린 가운데 김석준 시교육감(왼쪽 10번째)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노조)이 지난 29일 오전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올해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긍정적인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6일 노조와 단체교섭 개회식을 연 뒤 총 네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교섭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3월 9일 실무교섭이 재개돼 총 10차례 교섭을 추가 진행했다.

그 결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62개조, 175개항 가운데 ‘56개항 수용’, ‘99개항 수정 수용’하며 총 155개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행정업무 정상화 ▲투명,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지방 공무원 인권 보호 ▲소수직렬 전직 시행, 근무여건 개선 ▲근무 조건에 대한 규정 개정 시 노조 의견 수렴 등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의 결과물도 중요하나 지난 15개월간의 만남과 소통의 과정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학교 현장 지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더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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