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충남지역 사무실 등지에서 억대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을 수차례 진행시켜 매 판마다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겨온 폭력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법 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A모 폭력조직 두목 B모(50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진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직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과 충남에 위치한 사무실 등지에서 남, 여 수십명을 모집해 심야시간대 상습으로 불법 도박판을 열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조직 두목의 지위를 이용해 운영진을 모집한 뒤 빈 사무실과 창고를 빌려 도박판을 열고 매판마다 2%씩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창고 총책으로 나머지 운영진은 꽁지(전주), 마개(딜러), 상치기(판돈 정리), 문방(감시책) 등 역할을 분담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도심 내에서 회사 사무실로 위장한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객을 모집해 도박판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 채증 등을 거쳐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