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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캠페인 전개

노후 경유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은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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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2.28 14:19:00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 실천사항에 대해 3차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산환승센터 외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기후대기팀장 등 10명이 참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2시간 진행했다.

 

캠페인 내용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에너지 아껴쓰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1회용품 안쓰기’, ‘5등급차 저공해조치 하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이며, 캠페인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겨울·봄철 4개월을 지정해 미세먼지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로,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차량은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미세먼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농촌, 산업, 수송, 생활, 실내공기, 에너지 등 분야별 담당업무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홍보 및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해결사라는 마음으로 생활 속 실천요령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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