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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내달부터 ‘코로나19 연체 채무자 6차 지원’ 시행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 및 ‘신용회복위 거절 채무자’ 등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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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28 16:00:38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가 위치한 BIFC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6차 지원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먼저 캠코와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연체가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자들에 내년 6월 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키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아울러 캠코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피해를 본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가운데 ▲신용회복위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며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분할상환, 유예, 채무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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