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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가격리 앱 통한 무단이탈 모니터링제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차단 위해 총력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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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2.28 14:18:41

자가격리 점검(사진=안성시)

안성시보건소는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자가격리자 1,800명(26일 오후 6시 기준)을 1대1로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자가격리앱을 통한 무단이탈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은 감염확진자의 접촉을 한 사람, 또는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원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접촉했던 사람이 뒤늦게 확진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포함된다. 감염병에 따라 비말전파뿐만 아니라 공중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은 하지 않았어도 병원 등 동일한 공간에 있었을 때에는 자가격리의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앱·전화를 통한 일일 자가진단 수행하기, 격리장소 내 외부인 방문 금지,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기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을 철저히 한 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 재택치료TF팀 자가격리반으로 먼저 연락해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여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숙 안성시보건소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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