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2.28 15:19:19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지원 사업’의 수행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에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에 ‘상환 납부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보금자리론을 대출 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한 고객 가운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자다.
앞서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이용객의 조기 상환 금액을 저소득층과 실수요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조기 상환 수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에 종료되는 지원사업을 연장 조치해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키로 한 것이다.
주금공은 오는 31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 가운데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했다. 또 환급금액은 12여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금공 유동화자산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조기 상환한 고객에는 이달 말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조기 상환한 고객은 내달 말경에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 기한연장은 조기 상환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며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저소득 및 실수요층 지원사업 재원에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