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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내년부터 전세금대출보증 요건인 ‘보증금’ 기준 상향

임차인에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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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28 09:46:58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가 위치한 BIFC (사진=변옥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달 3일부터 상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앞서 HUG는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초 요건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4억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기준 상향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으로 조정돼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도 HUG의 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현행인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 3억 2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더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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