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하는 청렴 의무 및 위반에 대한 책임 담고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23일 박성현 신임 사장과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성현 사장과 김현덕 항만위원회(이사회) 위원장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하는 청렴 의무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의 수수·요구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직위·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알선 등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이다고 전했다.
한편, 박성현 사장은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직무 관련 부정부패 및 공사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처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