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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덕도 전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오는 2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 시행… 내달 지방도시계획심의위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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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21 10:11:10

부산 가덕신공항 구상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강서구 가덕도동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시는 오는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는 가덕신공항 예정지뿐 아니라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지구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체를 지정하게 된다.

다만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시행령 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산물 보관, 가공 관련시설 임시 가설건축물 신고 ▲경작 위한 토지형질 변경 포함 50㎝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를 이어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한 것이다.

시는 향후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뒤 내달 중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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