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2.20 10:48:05
부산시가 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며 20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출산 후 육아휴직 등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와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에 대한 지원을 신설, 확대한 것이다.
먼저 시는 양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아부터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전액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그간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 집중돼 있던 기존 부산시의 출산 지원사업을 개편해 첫째아부터 실질적 양육비를 지원하며 둘째 이후 지원도 더 두텁게 하기 위해 통합, 확대한 것이다. 이에 기존 출산 축하용품 지원(10만원 상당) 사업과 둘째아 이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20만원)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또 영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그간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생후 23개월까지 아동에 대해 월 20만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 시 받는 ‘월 50만원’의 보육료 지원금과의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정부 계획과 연계해 내년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가정양육 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 지원액을 월 50만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양육이 힘들어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영아는 스스로 움직임이 힘들어 집중 돌봄이 필요하나 법령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돌보도록 규정돼 돌봄 기피 요인으로도 작용해온 바 있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영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편하고 반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한편,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