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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 ‘영세 재난안전 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통과

박재호 의원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난안전 산업, 성장 동력 마련돼 경제 발전에 큰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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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10 16:48:55

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재난안전 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 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 안 된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힘든 실정이다.

10일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정안은 총 6개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재난안전 산업 진흥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 산업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 산업 기술개발 촉진 위한 사업 추진 ▲재난안전 산업 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 조성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제품 인증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와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 시너지를 내는 ‘진흥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해졌다. 또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해 운영하는 ‘방재신기술’ 지정제가 사회 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 신기술’로 확대되며 관련 산업에서 우수 기술, 제품의 사업화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박재호 의원은 “세계적인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에 대한 기술, 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국내 재난안전 산업은 영세 기업체들이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재난안전 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내 재난안전 산업의 성장 동력이 마련돼 국가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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