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2.10 10:34:10
부산시가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69여만건, 123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안내했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230억원에 비해 9여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 시기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원으로 전체의 99.6%로 대부분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승합차 2억원 ▲화물차 1억원 ▲특수, 기타 자동차 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전화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결제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