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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마스크 유통·효능 과장광고’… 부산시, 16개 업체 덜미

분진포집효율 기준 미달한 부적합한 마스크 총 21만장 생산·판매한 업체 1곳 및 과장광고 등 업체 15곳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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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10 10:24:57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문구를 표시, 광고한 업체 중 한 곳의 제품 표지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분진포집효율이 기준치에 미달한 부적합한 마스크를 생산해 그간 총 21여만장을 유통한 업체 1개사와 마스크 효능 과장광고 등 위반업체 15개사가 부산시 특사경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허위표시,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휙수사를 한 결과,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총 14개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까지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수사 결과 ▲마스크 효능 기준치 미달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한 1개사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 광고한 9개사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 과장광고한 3개사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 성능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한 3개사가 적발됐다.

그 가운데 A모 업체가 지난해 6월 생산한 ‘B모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최소기준인 94%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사는 이러한 부적합 마스크를 21여만개 생산, 유통해 그간 총 1억 42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 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며 “또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표시’한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성능에 대해 과장광고’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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