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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 운영..."포상금 5만원"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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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12.07 09:21:16

의정부소방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사진= 의정부소방서)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험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는 제도"라며 "이는 특정 건축물의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의 불법행위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소방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이 될 경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300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소방서 내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져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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