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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시의원,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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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1.12.03 10:04:51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지난 2일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통과 됐다.

박용식 의원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대상 ▲피해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결정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과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화재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해 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으며, 지원 조례를 통해 어렵고 힘든 피해 주민들이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식 의원은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 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아래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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