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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정노동자 관련 조례 ‘전면 개정’ 등 권익 보호 기반 마련

부산시, 1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회의실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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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01 10:47:55

1일 오전 10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린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1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역 감정노동자 현황, 노동 환경 등 실태를 조사해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산지역 감정노동 종사자는 52만 5000여명으로 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2% 수준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자의 71.1%가 고객에 모욕적인 비난, 위협, 욕설 등 권익 침해를 경험했으며 50.1%가 신체적 질병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 내 ‘지침’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응답은 57.7%에 그쳤다. 또 감정노동자의 건강과 심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불과해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 예방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감정노동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부산시 감정노동자 모범 기준’ 공표, ‘감정노동자 기관별 매뉴얼 작성 계획’ 배포 등을 추진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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