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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기자 입막음 시도했던 부산 건설사 전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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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1.29 19:38:19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자신을 취재하는 공영 방송사 기자에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제공하려 했던 A모 종합건설 전모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A종합건설 전 회장인 전씨(70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청 전 기후환경국장인 C모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전 회장은 앞서 MBC 스트레이트 탐사팀 취재기자에 보도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의사를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부산시청 전 고위공직자 C씨는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 제한 대상 업체인 A 종합건설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인 전봉민 국회의원(수영구, 무소속)에 불거진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봉민 의원과 관련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토지·건물 등 10억 6000만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은 모두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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