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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금감원, ‘금융투자 상품 정보공유’ 협약

양 기관, 협약 통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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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1.29 15:47:45

기존 ‘금융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선돼 향후 예탁결제원을 통해 금융사가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예탁원은 이를 분석해 금감원에 공유하게 된다. (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9일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개별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의 상세정보를 상호 공유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 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금감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유대상 상품은 ‘유동화증권’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작용 원리는 금융상품 고유 식별코드인 ‘표준 금융상품 코드’를 활용해 금융상품 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해 상품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중 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직후 상호 자료공유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을 조기에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가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 금융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9일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정은보 금감원장(왼쪽)과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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