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9일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개별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의 상세정보를 상호 공유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 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금감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유대상 상품은 ‘유동화증권’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작용 원리는 금융상품 고유 식별코드인 ‘표준 금융상품 코드’를 활용해 금융상품 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해 상품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중 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직후 상호 자료공유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을 조기에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가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 금융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