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국민연금공단이 22일 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전자투표 시스템(K-VOTE) 지원 개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에 ‘K-VOTE’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의 주총 및 위임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API 연계(수탁은행에서 전자투표 개방 API를 호출해 데이터 송수신)’ 방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 기간 내 K-VOTE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이번 국민연금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K-VOTE를 이용하는 발행사의 올 상반기 주총의 전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가운데 주주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4.67%이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행사분의 주식 수가 반영되므로 총 전자투표 행사율이 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선순환해 상장사의 K-VOTE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