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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대표 발의 김삼수 의원 “농업 과정 전반에 혁신 가져올 법 제도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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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1.19 15:17:28

김삼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김삼수 의원(해운대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상임위 심사에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전 단계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를 적극 활용하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각종 신기술을 접목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산업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11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김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지역 도시농업 활성화와 함께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삼수 의원은 “부산은 광역시로 농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으나 최근 4차 산업 기술들이 도시농업과 융합되며 대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며 “이번 조례를 제정해 스마트농업 육성과 정책 수립, 지원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부산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시책, 추진전략, 연도별 투자계획 포함 ▲육성 사업에 연구개발, 보급, 교육컨설팅, 생산기반 설치, 유통 등 지원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종사자 전문기술 교육, 전문컨설팅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이 ‘세계식량계획’에 주어졌을 만큼 식량의 생산과 보급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에 농업의 중요성 또한 국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받아 왔다”며 “도시인 부산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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