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기관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사전 당첨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는 HUG에 추정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HUG는 추정 분양가에 관련 법령과 국토부의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HUG는 분양가 심사에 전문성을 지닌 공공기관과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한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우리 공사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