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8일 강준석 공사 사장이 ‘기관장 직무 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관장 직무 청렴 계약은 ‘임원 직무 청렴 계약’ 운영 규정에 의거해 기관장의 청렴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기관장과 BPA 항만위원장(이사회 장) 간 체결하는 계약이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행동 강령 준수로 공정한 업무 수행 ▲직무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요구,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의 유출 금지, 거래 제한 등 이해충돌 행위 금지와 같은 청렴 의무 책임 준수사항이다.
강준석 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해 직무상 청렴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준수하겠다”며 “부패 비위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반드시 부패를 척결해 ‘청렴한 부산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