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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일산대교 빌려준 360억 가짜"...이재준 고양시장 "선진 금융기법?"

"후순위채권 2038년 1600억 수익, 원금 대비 4.5배...그러나 법인세 한 푼 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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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11.17 10:29:29

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3개 시장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국민연금과 (주)일산대교와 관련된 문제점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후순위채권으로 일산대교(주)에 빌려준 360억 9400만원은 가짜다?"
"일산대교(주)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주)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 관련 경기도와 3개 시장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몇가지 사안들을 공유해야 될 것 같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일산대교(주)의 심각한 문제 2가지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 및 3개 시장(고양, 김포, 파주)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20여 일만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준 시장의 공식 성명서 낭독 전, 폭로한 2가지 내용이다. 하나는 최고 20%의 높은 이자를 받는 후순위채권, 즉 (주)일산대교에 빌려준 360억 9400만원은 '가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일명 '선진금융기법'을 통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일산대교에 빌려준 360억 9400만원은 가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360억 원이 가짜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9년 12월 28일 최고 20% 이율로 후순위 채권을 (주)일산대교에 발행하고서(빌려주고서), 바로 다음날인 2009년 12월 29일 유상감자 형식(주식 721만 8800주 매각)을 통해 360억 9400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주)일산대교에 발행한 후순위채권 360억 9400만원 (사진= 김진부 기자)
2009년 12월 29일 국민연금이 (주)일산대교 유상감자로 회수한 360억 9400만원 (사진= 김진부 기자)


결국 28일 360억 9400만원을 최고 20% 이율로 (주)일산대교에 빌려주고 다음날 고스란히 현금으로 회수했으니 가짜라는 것. 즉 원금은 유상감자(주식매각)를 통해 회수했지만 고율의 이자는 고스란히 남아서 (주)일산대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년 지불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높은 이자를 통행료로 지불해 온 셈이다.

이 시장은 "후순위채권으로 지금까지 벌어간 돈은 2020년까지 680억 원이고 2038년까지 가면 1600억원을 벌어가게 된다. 후순위차입금의 총 이자는 원금 대비 무려 4.5배나 된다"라며 "이것이 국민연금이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가장 강력한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2. (주)일산대교는 그동안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국세청이 있는데, (주)일산대교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에는 법인세 1300원이 들어있다. 그러나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법인세 회피 방식과 관련해 이재준 시장은 "(주)일산대교는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후순위채권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적자"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불할 고율의 이자 때문에 (주)일산대교 사업이 적자가 되고, 그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 세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걷은 세금은 다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마저도 기여를 하지 않은 것.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 신고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국세청도 (주)일산대교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련된 이 '법인세 회피' 부분을 몰랐었는지"라는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연금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하기 위한 세금은 국민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 "이게 선전금융기법인가?"

 

(CNB뉴스는 17일 이재준 시장이 제기한 2가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문제점과 관련해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차후 질의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그에 대한 반론이나 해명 등을 기사화할 예정이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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