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 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퇴직연금 계약의 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약 이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오늘(15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간 이뤄지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지난해 1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시한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동일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절차 간소화 작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위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 운영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 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퇴직연금 사업자 간 연금 계약의 이전업무 처리를 위해선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 등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했다.
반면 앞으로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통해 전산 방식으로 처리함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이 더 크게 늘 것으로 예탁원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