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1.12 10:45:58
부산 기장군이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모사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에서 지난 11일 내려진 부산고등법원(고법) 판결로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지난 5월 7일 대법원판결에서 기장군과 A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로 지난 2005년부터 정관신도시 인근에서 가동됐으나 그간 정관신도시에서 악취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일었다. A사가 소재한 곳에서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 2018년 10월경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넘게 지속하는 등에 따라 A사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시행했다. 이에 A사는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그해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를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었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듬해 11월 2심 재판부는 반면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3심까지 이어진 이 싸움은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에 환송, 지난 11일 고법 지정·고시처분 파기 환송심에서 기장군이 최종 승소한 것이다.
사법부 판결에 따라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내로 ‘악취 방지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오규석 군수는 “승소 선고가 있기까지 응원해주신 17만 6000여 기장군민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장군 관계 직원들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