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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금리가 ‘5214%’?… 무등록 불법 대부업 조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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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1.11 14:29:39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5214%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경찰 압수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친 소상공인 등 전국 7900여명에 최고 연 5214%가 넘는 엽기적인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대부업 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총책 A모(40대)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등 전국 총 4790여명에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해 1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 관리하며 실시간 대출 거래를 감시하며 대포폰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적 채무자를 모집 시에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 시 채무자의 가족, 친구의 연락처와 직장명을 작성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첨부하게 유도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매매하고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요트를 구매해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구속된 총책 A씨 소유로 된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 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다만 기소 전 추징보전 금액은 법원 인용에 따른 예금채권, 부동산 가액 등 합산액으로 실제 보전 명령이 집행된 재산과 향후 몰수추징 예정인 재산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억 7300만원을 압수해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피의자들의 재범 원천을 확실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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