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11.08 12:05:47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는 차별적인 교통서비스로 고통 받아온 200만 고양-김포-파주 시민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8일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일산대교(주)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을 공동으로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이 참석해 일산대교(주)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주)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정하영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닌 일산대교의 교통기본권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는 불공정한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받아온 200만 김포, 고양, 파주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되자 운영사 측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제동
경기도 "가처분 소송과 관련 없이 '항구적 무료화' 추진"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지난달 27을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실현됐다. 그러자 일산대교(주)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지난 3일 이를 인용해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경기, 고양, 김포, 파주의 공동 결의 성명서 전문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을 위한 공동 결의 성명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Km당 요금 109원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Km당 요금 59.7원
그러나, 일산대교는 1km당 무려 652원?
다른 민자도로의 5배에서 11배가 넘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과연 공공재입니까?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일산대교의 교통 환경으로,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은 수 십년간 심히 제약받아 왔습니다. 심리적· 물리적 단절로 김포·고양·파주 200만 대도시의 교류는 더뎌졌고, 인근에 추가 다리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어려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통은 지역적·경제적 차별없이 마땅히 제공돼야 할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는 차별적인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받아온 200만 김포-고양-파주 시민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동자유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